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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32

지역의무공동도급 근거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0%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1.  공동계약이란?  먼저, 공동계약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02.  지역의무공동도급 근거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9조이다.법 조항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 2022. 11. 21.
<건설공사>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요약하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비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차이가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01.  장기계속계약 먼저, 장기계속계약 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하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2022. 11. 1.
<건설공사>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2.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는 2022.8.31.에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6.1부터 2022.6... 2022. 9. 1.
<건설공사> 자재 수급방법 변경(관급자재, 사급자재)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동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당초 관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사급자재로 아니면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2022. 6. 27.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및 절차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2022. 3. 31.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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