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2022.8.31.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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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구매
사업 | 적용기준 | 금액구분 | 요율(%) | 비고 | |
총액 (일반용역포함) |
단가 (일반,3자, MAS) |
||||
내자구매 | 계약금액 (납품금액) |
2천만원까지 | 210,000원(정액) | 0.54(정률) | (총액) 1억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단가) 10억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530,000원(정액)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07(정률) | ||||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
0.76 |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0.48 | 0.47 | |||
100억원초과 | 0.38 | 0.37 |
기술(건설)용역
구분 | 적용기준 | 금액구분 | 요율(%) | 비고 | |||||
설계 등용역 | |||||||||
제안 | PQ | 비PQ | 제안 | PQ | 미PQ | ||||
기술 (건설) 용역 |
계약금액 | 1억원까지 | 1.3 | 1.0 | 0.8 | 1.2 | 0.9 | 0.8 | |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1 | 0.8 | 0.6 | 1.0 | 0.7 | 0.6 | |||
10억원초과 -30억원까지 |
0.9 | 0.6 | 0.4 | 0.8 | 0.5 | 0.4 | |||
30억원 초과 | 0.7 | 0.4 | 0.2 | 0.6 | 0.3 | 0.2 |
공사계약
구분 | 적용기준 | 금액구분 | 요율(%) | 비고 | |||||||
국가, 기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A 타입 |
B 타입 |
C 타입 |
D 타입 |
A 타입 |
B 타입 |
C 타입 |
D 타입 |
||||
공사 계약 |
계약 금액 |
10억원까지 | 0.4 | 0.35 | 0.3 | 0.2 | 0.3 | 0.25 | 0.2 | 0.1 |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0.3 | 0.25 | 0.2 | 0.1 | 0.15 | 0.12 | 0.1 | 0.05 |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0.15 | 0.12 | 0.1 | 0.05 | 0.07 | 0.06 | 0.05 | 0.02 |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0.07 | 0.06 | 0.05 | 0.02 | 0.04 | 0.03 | 0.02 | 0.01 | |||
500억원초과 | 0.06 | 0.05 | 0.045 | 0.015 | 0.035 | 0.025 | 0.015 | 0.01 |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2.8.31.)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가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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