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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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기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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