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입찰 준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아래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입찰에 관한 서류>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실장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설명을 할 필요 없다.
※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3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재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장설명 참가자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허지 아니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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