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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1.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01.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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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2항)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0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지 요청

 

수급인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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