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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16.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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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02. 그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1~6 : 위와 동일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03. 계약해제·해지된 경우 이행 사항

 

계약담당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로부터 계약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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