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0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
4. 연면적 5,000㎡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0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3. 소규모안전관리계획 결과 통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검토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0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사항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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