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01.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먼저,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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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 등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려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02.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한다.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려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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