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01.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 또는 면제 대상
◑ 납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자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02. 계약의 이행보증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내는 방법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이어야 한다.
예정가격이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03. 계약의 이행보증 방법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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