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① 기성대가 지급 청구는 언제?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 지급 청구서의 시정 및 반송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기성대가의 지급 언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기성대가 지급과 하수급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지급시에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기성대가의 산정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0) | 2023.10.20 |
---|---|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0) | 2023.10.09 |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적용 시중노임단가 (0) | 2023.09.15 |
공사계약보증금 납부대상, 이행보증 방법 (0) | 2023.08.25 |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