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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적용 시중노임단가

by 헤비브라이트 2023. 9. 15.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기준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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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2023년 하반기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2023.8.31. 발표했다.

 

가. 조사 기준기간 : 2023.5.1~5.31

 

나. 조사 실시기간 : 2023.6.1.~6.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임금 적용시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이며, 치가 임금공표 예정일은 2024년 1월 1일이다.

 

이번에 조사 발표한 개별직종노임단가를 살펴보면

보통인부의 경우 157,068원에서 161,858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특별인부의 경우 197,450원에서 208,527원으로 상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34MB

해당 자료위치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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