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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3. 10. 9.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01.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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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 한다.

 

0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항 및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의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선임방법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 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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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건관리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04. 위반 과태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이 궁금하다면 여기클릭https://anbak4.com/726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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