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스템( (www.eat.co.kr)
○ 전산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02. 적용대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품질 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아 물품 ·용역계약
음식물(재료 ·공산풍 구입 포함)의 구입, 농 ·축 ·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국내 ·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 · 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ㅣ라 종수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0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계약 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정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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