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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3. 11. 6.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


0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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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02.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할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사업장이다.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1.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03.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피공제자는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자카드의 발급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의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04.  위반 과태료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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