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3. 10. 20.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반응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별표 4]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0.04MB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

4. 설계자의 성명

5. 감리자의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02.  표지판 설치 건설업의 종류 및 업무내용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 : 좋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아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 수선공사 

 

○ 실내건축공사

 1)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2) 목재 창호구조물 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떠는 장치하는 공사

 

이하 공사는 아래 별표 1 참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0.09MB

 

03.  행정처분

 

  시정명령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 제81조제8호)


  영업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제5호)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00조제4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