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
0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02.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할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사업장이다.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1.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2.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
03.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피공제자는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자카드의 발급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의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04. 위반 과태료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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