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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3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절차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심의 대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입니다.1.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 2021. 10. 8.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절차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지표조사 대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 2021. 10. 4.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 2021. 9. 29.
선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지급 대상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 2021. 9. 23.
<건설공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 2021. 9. 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문화재청에서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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