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조경,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 2021. 4. 22.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얼마인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상시근로자수"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였다. 고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2021. 2. 17.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0) # 임금적용시점 : 2021.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021.1.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0.9.12~9.30 ○ 조사실시기간 : 2020.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 공표.. 2021. 1. 20.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2021. 1. 15.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은 ① 공사등의 계약 및 추진 관련 심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②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③ 공사등의 시공관리 ④ 공사등의 사후관리 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⑥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는모든 공사가 대.. 2021. 1. 9.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