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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9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물품을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단가계약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자단가계약'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무엇인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와 납품 요구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 2021. 8. 20.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및 고시 #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 신규등록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펌프, 소형 타워크레인('20.7월 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3톤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더불어서 200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2000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2021. 8. 10.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근거 #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 2021. 8. 9.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01.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02.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 2021. 8. 2.
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게시된 내용과 별도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 관련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사례 1 :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공고문 내용 다를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는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이러한 경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2021. 6. 22.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2년 6월 9일 까지 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3호(2021.6.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 다만,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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