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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39

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01.   매월 노무비 청구 제출시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준일(매월) 제출대상  : 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제  출  자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제출서류  : 노무비 .. 2021. 10. 22.
대형공사 일괄입찰 # “일괄입찰”이란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해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입찰이란?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일괄입찰.. 2021. 10. 1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절차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심의 대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입니다.1.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 2021. 10. 8.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절차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지표조사 대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 2021. 10. 4.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검토기관 및 과태료 # 「건설기술 진흥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1.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 2021. 9. 29.
선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지급 대상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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