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입찰”이란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해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입찰이란? |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낙찰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점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을 선정한 후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5항)
낙찰자 결정 기한 |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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