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
0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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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공사 등의 규모 | 심의사항 |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장·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4호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02. 계약심의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지방자치단체) → 심의(계약심의위원회) → 통지(계약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반영(지방자치단체)
※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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