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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11. 1.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

 

0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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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공사 등의 규모 심의사항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장·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호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02. 계약심의 절차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지방자치단체) → 심의(계약심의위원회) → 통지(계약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반영(지방자치단체) 

 

※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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