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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조달계약체결 요청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12. 7.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아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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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달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조달계약체결 대상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02. 기타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조달사업법 제11조제2항)

 

 

※ 다만,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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