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공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까?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략. 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여기에서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또한,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공공하수도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관계전문기관을 별도 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각 호의 기관을 마말한다.
♣ 위탁 관계전문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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