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너무 짧은 공사기간은 시공자에게 무리한 시공을 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인해 안전사고,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더불어서 시공자가 자칫 공사기간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긴 공사기간은 시공자가 작업을 미루어 긴급한 사항을 즉시 해소하지 못하여 결함사항이 증·확대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존치되는 등 발주청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하다.
▣ 정의
"공사기간"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 공사기간 산정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기간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공사기간의 연장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태풍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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