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사후평가란? |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후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설공사는 제외한다.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수행성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이후 5년 이내에 실시 그런데 발주청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후평가서 작성 방법 |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평가서 공개 |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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