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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8.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심의 대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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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사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각 목의 사항

 

▶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02. 심의 절차

 

 심의 신청서 신청(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인내) 및 심의결과 통지(시·도지사→ 행정기관의 장) → 조치사항 제출(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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