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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선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by 헤비브라이트 2021. 9. 2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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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급 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이상 10이상  
계약금액의 40% 100미만
20이상
10미만
3이상
 
계약금액의 50% 20미만 3미만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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