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 인 것으로 한정)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신고증명서 발급
언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누가?
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떻게?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전신고시 첨부할 서류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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