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폐기물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허용보관량이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5호에서 허용보관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허용보관량 산출방법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허용보관량을 위반하여 보관한 경우 처벌
「건설폐기물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업자가 상기 법 조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건설폐기물법」제25조제2항제3호)
「건설폐기물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제2호)
※ 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bak4.tistory.com/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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