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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20.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물품을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단가계약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자단가계약'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무엇인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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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와 납품 요구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여 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수요기관의 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지급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품목은 어떤것이 있는가?

 

컴퓨터, 차량, 전자복사기, 아스팔트, 교통관제시스템, 콘크리트보강섬유, 투수콘크리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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