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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근거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9.

<요약>

# 우수조달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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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이러한 우수조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 봅니다.

 

국가계약법 의한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중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이 속해져 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마. 생략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이하 생략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6호라목5)에 명시되어 있는 '우수조달물품'이 수의계약에 해당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5. 생략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다. 생략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 4) 생략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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