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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2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게시된 내용과 별도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

# 관련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사례 1 :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공고문 내용 다를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는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이러한 경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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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는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이러한 경우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참고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는데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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