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조경,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22.

#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 건축공사는 4.91%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 건축공사는 0.49%하락한 것으로 나나났다.

 

이번에 변경한 기준은 2021.4.21.부터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2021.4.21부터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조달청 시설공사(토목, 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1.4.21부터 적용).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1.4.21일부터 적용).xlsx
0.15MB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241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아래 링크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457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2021.12.29. 조달청에서는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anbak4.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