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41%, 건축공사는 4.91%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0%, 건축공사는 0.49%하락한 것으로 나나났다.
이번에 변경한 기준은 2021.4.21.부터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2021.4.21부터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조달청 시설공사(토목, 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241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아래 링크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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