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상시근로자수"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였다.
고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고시일자
2020년 12월 28일
※ 고시문 찾는 곳
1.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번호 70
2.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검색
고시문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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