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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15.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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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 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 실시시기 :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를 하기 전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

 

○ 실시횟수 :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 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한다. 

 

▶ 입찰공사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 : 입찰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 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설계VE 업무 수행자  

 

1.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 설계 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자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설계VE 업무수행자 선정 및 평가 항목  

 

발주청이  설계 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자를 설계VE업무수행자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VE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 설계VE 검토 업무실적

 

3. 설계VE 수행계획서

 

4.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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