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21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
# 21.1.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12.21. 에 '21년 상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0년 하반기 노임단가는 '21.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한다.
'20년 하반기에 조사·공표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은 '20년 상반기 80,103원에서 80,656원으로 0.7% 인상 되었다.
시설물 관리 직종별 노임은 기계장치정비원 112,184원 → 111,400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8,015원 → 114,079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7,512원 → 104,799원으로 변경되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자료 찿는곳 :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번호 3764(2021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아래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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