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 '20년 적용 | '21년 적용 | 법령 / 고시 | 개정일 |
산재보험료 | 3.73 | 3.7 | 노동부 고시 | 제2020-145호 (2020.12.29) |
건강보험료 | 3.335 | 3.4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1.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25 |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 2021.1.1 |
○ 적용시기
- 2021.1.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제비율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서 찾는 곳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146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은 아래 링크 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nbak4.tistory.com/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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