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조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은
① 공사등의 계약 및 추진 관련 심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②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③ 공사등의 시공관리
④ 공사등의 사후관리
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⑥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는
모든 공사가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법 제28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생략하는 경우로는
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③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달청장은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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