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 수요기관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조달수수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수수료는 감면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요율
♣ 내자구매
구분 | 총액 | 단가(일반, 3자, MAS) |
2천만원까지 | 210,000원(정액) | 0.54%(정률) |
2천만원~5천만원 | 530,000원(정액) | |
5천만원~1억원 | 1.07%(정률) | |
1억원~10억원 | 0.76% | |
10억원~100억원 | 0.48% | 0.47% |
100억원 초과 | 0.38% | 0.37% |
♣ 기술용역
구분 | 설계 등 용역 | 감리, CM 용역 | ||||
제안 | PQ | 비PQ | 제안 | PQ | 비PQ | |
1억원 까지 | 1.3 | 1.0 | 0.8 | 1.2 | 0.9 | 0.8 |
1억원~10억원 | 1.1 | 0.8 | 0.6 | 1.0 | 0.7 | 0.6 |
10억원~30억원 | 0.9 | 0.6 | 0.4 | 0.8 | 0.5 | 0.4 |
30억원 초과 | 0.7 | 0.4 | 0.2 | 0.6 | 0.3 | 0.2 |
만약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PQ) 계약금액이 900,000,000원이라면
조달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상할 수 있습니다.
1억원 까지의 조달 수수료 : 100,000,000원 * 0.009 = 900,000원
1억원 ~ 10억원 까지의 조달수수료 : 900,000,000-100,000,000 * 0.007 = 5,600,000
이를 합산하면 지급할 수수료는 총 6,500,000원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위의 조건대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해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2020.2.7. 조달청장이 고시한 조달수수료는 아래 별첨문서와 같습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고시문 찾는 방법
① 조달청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 검색 →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안내
② 법제체(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 → 조달수수료 고시
본 고시내용에는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2. 조달수수료 감면사항 등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개정일 이후 계약(검토) 요청 또는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공사계약 및 기타 시설업무의 위탁사업과 외자 제안서평가 조달청 대행은 2020.2.27. 이후 계약(검토) 요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수수료 감면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0조제3항)
※ 2023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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