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수정일자 : 2023.5.12
#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01.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홍에 따른 협동조합
가. 장애인의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해당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02. 장애인 기업의 우대 |
1.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2)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03.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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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우대와 수의계약 금액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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