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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22.

# '20.9.8.부터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이다.

# 발주자등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퇴직공제의 정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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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나 사업계획을 승인을 한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발주자등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퇴직공제부금 정산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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