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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7.

# 5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은 6.0%, 이윤은 15%초과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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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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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서 계상한다.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의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조원가계산에서의 노무비(제10조) 내용을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별표 2의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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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치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을 시공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아래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
5.5
5.0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을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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