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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9.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착공일이전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목적물 인수시까지로 한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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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1. 교량건설공사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관람집회시설공사

16. 전시시설공사

17. 송전공사

18. 변전공사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형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관급자재 있을 경우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익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 공사원사 × 손해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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