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검사 받아야 한다.
#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 100억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이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준공검사 기간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기간 연장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준공검사 조치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성검사
기성 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성부분검서(감독)조서는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90호 서식)
준공검사조서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준공검사조서는 아래와 같다.(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9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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