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양도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건설업 양도 공고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공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양도의 범위 |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건설업 양도 제한 |
건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 할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들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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