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 가지 등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여야 한다.
#나무뿌리, 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재활용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입목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은 입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6호에 폐목재가 있습니다.
다만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대상은 아닌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입목 폐기물 5톤 이상 배출되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건설공사로 입목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면 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입목폐기물 처리 방법
입목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1. 스스로 처리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페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나무뿌리, 가지 등은 재활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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