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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1.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0.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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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0.9.1부터 적용됩니다.

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0.5.1~5.31

 나. 조사 실시기간 : 2020.6.1~6.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화재직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참고사항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485-8314

 

시중임금 적용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보고서를 보면 36개의 직종이 통합되었고, 13개직종이 명칭 변경되었으며, 4개의 직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임금적용 시점은 2020.9.1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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