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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0년 12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에 작업 금지(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by 헤비브라이트 2020. 8. 26.

# 2020.12.10. 부터 시청·군청 또는  구청 등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는 일요일에 작업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0.6.9. 개정되면서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제65조의2)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행할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특별한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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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 할 수 있다.

 

발주청이란 ?

 

여기에서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다음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휴뮤일 없이 작업을 해 왔는데 근로자의 피로 누적뿐만 아니라 휴일에는 발주청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해진 공사기한이 있는 만큼 건설사업자로서는 공사기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관리비 등 부담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청은 앞으로 공사기간을 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염두하여 공사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쉽게도 신설된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포함해서 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발주청과 건설사업자가 이 조항을 잘 준수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조항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0.12.10.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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