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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제조원가계산서 포함)

by 헤비브라이트 2020. 8. 29.

#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여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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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조원가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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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2.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약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접노무비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3.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와 구분된다.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경비의 세목으로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각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수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법정부담금, 기타 법정경비가 포함된다.

 

4.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시설공사업 6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여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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