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일자 : 2023.5.9
# 수정사유 : 법 개정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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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02 / 여성기업의 우대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여성기업지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아래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 : 각 구매총액의 5%
- 공사의 경우 : 각 구매총액의 3%
2.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주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03 /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범위 궁금하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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