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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수의계약 금액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23.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수정일자 : 2023.5.12

#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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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홍에 따른 협동조합

 

   가. 장애인의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해당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장애인 기업의 우대  

 

 1.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2)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03.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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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우대와 수의계약 금액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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